이만규 치협 감사가 지난 8일 치협 대의원 219명에게 ‘2024 회계연도 미불금 감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 감사는 이와 관련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치과계 전문지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개별 감사보고서 발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감사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미불금 감사 후 26페이지 분량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다른 감사들과 공유했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최초 감사보고서에 대한 다른 감사들의 수정, 삭제 요구가 계속돼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감사의 감사보고서에는 치협의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사는 보고서 발송주소 목록은 총회 자료집, 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보한 대의원 명단을 바탕으로 주요 포털의 오픈된 자료를 검색해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감사는 감사 개인의 개별 감사보고서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급된 복지부 의견은 개별 감사보고서 발송이 아닌, 이 감사가 치협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서 불채택 가능여부를 물었던 건에 대한 답변으로,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법적 해석 등이 달라질 소지가 있어 직접적인 판단을 주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2024년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만규 감사의 감사 개별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바 있으며, 올해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이 감사의 감사 개별의견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대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감사의 역할이다.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보고서의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로 반박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