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고, 방문 치과진료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치협은 ‘2025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5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고, 주요 회무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 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기존 ‘돌봄통합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를 해당 특위로 확대·개편해, 돌봄 분야에 체계적인 정책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 연동해, 방문치과진료 서비스가 제도권에 안정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방문 진료’와 ‘방문 구강관리’가 명시돼, 이를 구체화한 정책 반영이 목표다. 특위는 기존 TF 위원뿐 아니라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 ‘스마일재단’ 등 돌봄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해 지자체 주도 시범사업의 제도화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각 지부에서도 위원을 추천받아 반영할 예정이다. 특위 명칭을 두고는 법령에 명시된 용어인 ‘방문 구강관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1인1개소법 위반, 과잉 진료를 자행한 치과들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실무회의가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 박찬경 간사(법제이사), 이정호 위원(기획이사), 김재호 치협 상근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고센터에 접수된 치과들의 의료법 위반 정황을 검토했다. 특히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시민, 치과 퇴사자들이 제보한 1인1개소법 위반 사무장치과, 과잉진료, 환자유인 알선 정황을 파악하고, 기존 고발 건들에 대한 사건 진행 현황 등을 면밀히 살폈다. 이날 개원 특위는 제보된 사안들에 대해 법적 처벌이 명확하게끔 증거를 수집해 차후 추가 고발 등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현재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된 치과들이 전국에 걸쳐 다수를 이루고 있는 만큼, 증거 수집 등을 고려해 지역별 사안을 각 지부에 이첩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또 지부에서 요청한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한 고소, 고발 등에 대해서도 법적 도움 외 직접 고발 등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치협에 따르면 현재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조사 위원 구성과 항목을 둘러싼 치과계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2025년 병원급 의료기관(요양·치과·한방)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이달 2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요양병원은 21일, 치과·한방병원은 28일부터 진행되며, 현장 방문조사와 온라인 자가설문조사로 이뤄진다. 현장 방문조사는 조사위원 2인이 표본설계에 따라 추출된 750개소(치과병원 153개소) 대상으로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 현장 관찰과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된다. 온라인 자가설문조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요양·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선택해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파악 및 결과 분석을 통해 감염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23년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조사가 이뤄진
치협이 2025회계연도 첫 지부장회의를 열어 당선무효확인소송을 비롯한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해 중지를 모았다. 치협 임원진과 의장단, 감사단, 시도지부장들이 참여하는 ‘지부장회의’가 지난 10일 오후 5시부터 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룸에서 열렸다.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관련 당선무효확인 소송과 이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장 제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직무정지 가처분과 관련 원고 측 입장과 치협 측 의견을 정리한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폭넓게 토론한 다음 의견을 제시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사태는 새로운 100년 역사의 한 페이지”라며 “오늘 이 순간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로 바라본다면 현명하고 대승적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 저 또한 이러한 신념으로 오로지 회원만 바라보는 회무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호 대의원총회 의장은 “정말 어려운 시기이고 난항이 예고돼 있는 만큼 협회의 미래를 위해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이 꼭 필요하다”며 “오늘 회의에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우리 협회가 향후 밝은 단계로 나갈
치과 네이버 방문 리뷰에 악플을 반복적으로 올린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 A원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랑니 부위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직원으로부터 사랑니와 신경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비용이 2만 원 정도 든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해 치아 X-ray 및 CT 촬영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치과에 전화를 걸어 X-ray 및 CT촬영이 과잉진료라며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왜 환불이 안 되냐. 리뷰 올리면 병원 망하겠다”고 항의했다. 아울러 A씨는 해당 치과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방문자 리뷰에 “환자 동의 전혀 없이 강제적으로 과잉진료했다”, “과잉진료 대박”, “여기 가려면 정신줄 잡고 가야한다. 환자동의 없이 막 할 수도 있어서 꼭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말해야 한다” 등 리뷰로 총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치과 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료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이 같은 글을 올린 점, 내용과 표현 방법, 진행 경과 및 그 이후 정황 등 사
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궤양 병소가 상당 기간 자연치유 되지 않는 등 비정상 소견을 보일 경우, 검사 등 사전 조치하지 않으면 향후 의료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60대 환자를 상대로 임플란트 시술을 한 이후 구강암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의료분쟁으로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환자 #26 치아 부위 상악동 거상술과 #26, 37, 46 부위 임플란트 1차 수술 및 7일분 약 처방(항생제 포함)을 했다. 아울러 환자가 통증으로 인한 추가 처방을 요청함에 따라 드레싱 및 약 처방(5일)을, 이후 봉합사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진행했다. 당시 환자는 상악 좌측 부위에 냄새가 나고 잇몸 통증이 있다며 상급병원 방문 의사를 밝혔다. 임플란트 수술 후 몇 달 뒤 환자는 치과병원 치주과에 방문, 좌측 입천장 부위에서 궤양성 병변이 확인돼 병리조직검사를 받았으며 이후 구강암을 진단받았다. 이에 환자는 당시 #26 부위 당장 치료를 안 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치과 의료진이 이를 무시한 채 임플란트를 시행했고, 염증 재발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이 없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10의 기술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힌 가운데 기술지원 종료 시 보안과 관련한 업데이트 역시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환자 개인 정보, 의료 정보 등을 보관하고 있는 치과 개원가에서도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난 5월 22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10월 14일 윈도우10에 대한 기술지원을 전면 종료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지원과 함께 보안 업데이트도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만큼 윈도우11로의 운영체제 전환을 적극 권장했다. 치과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윈도우10을 쓰는 곳이 많다. 기존에 쓰던 운영체제를 편의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지원 종료와 함께 보안 업데이트도 중단되면 그만큼 해킹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이는 곧 환자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PC 보안 업체 관계자는 “단순히 업데이트 중단이나 기술지원 중단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윈도우10을 쓰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서비스 종료의 차원이 아니라 해킹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문제다. 만약 새로운 보안 취약점이 생긴다고 해도 대처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과거 윈도우7 지원 중단 이후에도
이만규 치협 감사가 지난 8일 치협 대의원 219명에게 ‘2024 회계연도 미불금 감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 감사는 이와 관련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치과계 전문지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개별 감사보고서 발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감사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미불금 감사 후 26페이지 분량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다른 감사들과 공유했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최초 감사보고서에 대한 다른 감사들의 수정, 삭제 요구가 계속돼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감사의 감사보고서에는 치협의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사는 보고서 발송주소 목록은 총회 자료집, 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보한 대의원 명단을 바탕으로 주요 포털의 오픈된 자료를 검색해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감사는 감사 개인의 개별 감사보고서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급된 복지부 의견은 개별 감사보고서 발송이 아닌, 이 감사가 치협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서 불채택 가능여부를 물었던 건에 대한 답변으로,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
제33대 치협 선출직 회장단 1심 당선무효 판결 사태와 관련 협회장의 사과와 사퇴 등 책임을 요구하는 치과계 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투명재정 감시행동(공동대표 김 욱, 김종수, 이준형)’은 지난 10일 ‘박태근 협회장은 부정선거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란 제목의 성명 발표를 통해 박 협회장이 항소를 포기하고 사퇴할 것과 협회장 급여도 당장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최근 한 치협 감사가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미불금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법무비용 지출 내역들을 지적하며, 회비를 법무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한 당사자들은 즉각 치협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치협 공정실행 본부(대표 손병진)’는 지난 14일 ‘지금이야말로 박태근 협회장이 물러나야 할 골든타임’이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박 협회장이 지난 2021년 현직 임원 12인 탄핵안, 2023년 감사 탄핵안으로 회원들을 혼란에 빠트리더니, 회장 당선무효 판결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협회장이 일부 임원과 지부장을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다며, 치협은 더 이상 시간 낭비 없이 비상체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실천 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도 지난 14일 ‘협회장, 회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제정하고 오스템임플란트가 후원하는 ‘OSSTEM학술상’이 두 번째 수상자를 찾는다. 치의학회는 지난 10일 각 분과 학회에 ‘2025년도 제2회 ‘OSSTEM학술상’ 수상 후보자 추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8월 22일까지 수상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고 알렸다. ‘OSSTEM학술상’은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치의학 연구자를 발굴하고자 제정됐으며, 또 한국 치과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연구 업적이 뛰어난 연구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이번 제2회 ‘OSSTEM학술상’ 후보자 추천은 오는 8월 22일 오후 5시까지며 치의학회 사무국 이메일(kads@kad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 구비서류는 ▲추천기관 공문(추천기관: 치의학회 회원학회장, 치과대학(원)장 중 1명) ▲추천기관 추천서(자유 양식) ▲논문 목록표 및 논문 증빙 자료 ▲최근 1년 이내 반명함 사진 파일 1매 등이다. 수상 자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치의학 연구에 종사하며 치협 정관에 의한 의무를 다한 회원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치아 보험 가입률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환자들이 보험 보장 기준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원가에서 관련 약관을 숙지하고 정확한 설명으로 사전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치아 보험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상품별 치아 보험 보장 범위와 면책기간 등 보험약관을 상세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먼저 브릿지,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연간 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해 발치한 영구치는 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 제외된다. 여기서 ‘연간’이란 보험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준일은 해당 영구치 발치일이다. 치과 진료 없이 스스로 발치한 치아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보험에서 제시한 ‘영구치 발치’란 치과의사가 우식증·치주병·외상 등에 의해 손상된 회복 불가능한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발치 진단 확정 기록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 보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받은 충치의 경우도 보상이 어렵다. 이는 치아보험 가입 전 이미 발생한 충치 등으로
“임플란트 분위기가 심상찮다. 이러다 큰일 날 것 같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서울의 한 치과 원장이 평가한 현재 임플란트 진료실 기류다. 이러한 분위기가 단순 우려에 그치지 않고, 통계상으로도 나타나 개원가에 위기감이 더욱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은 최근 ‘2020~2024년 눈여겨봐야 할 진료 행위 통계’를 통해 65세 이상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 현황을 공개했다. 특히 이 가운데 임플란트 진료 성장세가 최근 2년 새 눈에 띄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20~2021년 사이 급여 임플란트는 ▲환자 수 3만8625명 ▲사용량 11만6000회 ▲진료 금액 596억 원 증가했다. 이어 2021~2022년에도 ▲환자 수 5만172명 ▲사용량 16만1433회 ▲진료 금액 881억 원 늘며 원만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2023년 들어 한풀 꺾이더니, 2024년에는 곤두박질치는 모습이 나타났다. 지난 2022~2023년 각 항목의 증가량을 살펴보면 ▲환자 수 2만9442명 ▲사용량 7만7256회 ▲진료 금액 622억 원으로 나타났다. 진료 금액만 놓고 보면 평년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