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올해(1만30원)보다 2.9% 인상된 가운데, 소규모 개원가의 경영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월 6만610원을 더 받는다. 해당 임금은 내년 1일 1일부로 본격 시행된다.
이번 인상률은 2.9%로 작년 인상률인 1.7%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역대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 2024년 2.5%, 2025년 1.7%다.
개원가에서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 시기가 오면 가슴을 졸이게 된다. 인상안에 따라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부터 일반 직원, 단기 근무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임금이 올라가며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상응하는 임금 상승 압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또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고용보험법상 최저임금의 연동을 받는다. 상한액은 최저임금, 하한액은 시간당 통상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액으로 산정된다.
심지어 내년도 치과 수가 인상률은 2%에 그친 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보다 높게 책정돼 개원가의 한숨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개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치과의 경우 구인난 등에 시달리며 경영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원 채용 시 임금 경쟁까지 해야 하는 터라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 10년간(2017~2026년) 수가 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해 보면 2020년, 2024년, 2025년을 제외하곤 수가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2018년에는 2.7%(수가 인상률)와 16.4%(최저임금 인상률)로 그 차이가 극명했다.
서울시 마포구의 개원 30여 년 차인 A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요즘 어려운 개원가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며 “4대 보험, 퇴직금 등까지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조정훈 원장(이젤치과)은 “최저임금은 모든 연봉 협상의 기준이 된다”며 “이번 최저시급 인상은 결과적으로 치과 원장들의 순이익 감소를 불러올 수 있으며 지출 항목 중 고정비를 낮추기 위한 직원 수 감소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