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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특별재난지역 노인 틀니 추가 지원

가평군‧서산시‧예산군‧담양군‧산청군‧합천군
분실‧훼손한 노인 틀니 및 장애인 보조기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전국 6개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의 노인 틀니를 추가 급여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7월 31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등 6개 지역 피해 주민의 분실‧훼손 노인 틀니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추가 급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노인 틀니는 급여 후 7년 만기가 지나야 재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은 만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도 마찬가지다.단, 재제작하는 틀니는 기존 급여 적용받은 ‘동종 틀니’만 가능하다. 예컨대 분실‧훼손한 틀니가 ‘부분 틀니’라면 ‘부분 틀니’만 재제작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30%의 본인부담금도 발생한다.

 

종류별 급여 지원 금액은 치과의원 기준 ▲레진상 완전틀니 94만1350원 ▲금속상 완전틀니 109만1440원 ▲부분틀니 114만5130원이다.

 

건보공단은 해당 지역 주민 중 틀니‧보조기기 지급 이력자를 대상으로 문자 안내 및 관할 지자체에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원 희망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등을 통해 건보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불편을 해소하고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