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과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을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냈다.
특히 치협은 이번 사안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진료 책임 체계의 문제로 인식하고 성명서 발표, 보도자료 배포, 개정안 반대 전 회원 서명 등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이번 의기법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감독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개정이라는 것이 치협의 지적이다.
치협은 “의료기사의 업무는 단순한 기술 수행이 아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국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그만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에게 실질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책임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의료법상 ‘지도’라는 개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면허권자인 의료인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명시한 핵심 요소다. ‘처방·의뢰’는 행정적 전달에 불과하며 이를 지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의료행위가 의료인의 직접적인 판단과 감독 없이 이뤄진다면, 더 이상 안전한 의료라 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용진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도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의료를 단순한 기술로 축소하는 근본적 오류를 담고 있다”며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결합된 행위이며, 이를 분리하는 순간 의료의 본질이 훼손된다. 의료는 효율보다 안전이, 편의보다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4월 발의 개정안과 전혀 다른 법안, 회원 인식 혼란 우려”
특히 치협은 이번 의기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과는 문구와 법리해석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큰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AND) 처방’으로 병기돼 있었고, 이는 의료인의 지휘·감독 책임이 유지되는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개정안은 ‘지도 또는(OR) 처방·의뢰’로 문구가 단순화됐고, 치과의사 등 의료인의 지도 없이도 의료기사의 행위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이개호 의원안은 지도와 처방이 모두 전제되는 종속형 구조로, 의료기사의 행위는 여전히 의료인의 지도 관계 안에서만 가능했다”며 “이에 복지부 의견 조회 당시 일단 회신하지 않는 등 중립적 입장을 취했고, 복지부의 행정 절차에 따라 ‘의견 없음’으로 처리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의 법안은 돌봄통합법 시행에 따라 방문 구강관리 사업 등에서 의료인의 지도 및 처방 하에 치과위생사가 구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현실적 조정안으로, 의료기사의 단독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었다”고 전제하며 “법적으로 ‘또는’으로 표기되면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 지도는 의료인의 감독 책임이 포함되지만, 처방이나 의뢰만으로는 책임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어 이번 남·최 의원 법안의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치과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치과위생사 스케일링센터 허용에 관한 긴급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해당 설문에는 “치협이 의기법 개정안에 ‘의견 없음’으로 응답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는 ‘AND 구조’가 골자인 이개호 의원안과 ‘OR 구조’가 핵심인 남·최 의원안의 내용이 혼재된 것으로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 이사는 “설문 항목에서 ‘의견 없음’을 마치 이번 남·최 의원안에 대한 무대응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명백한 오해로, 법안이 전혀 다름에도 같은 사안으로 호도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건설적인 비판은 존중하지만, 법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협을 공격하는 것은 결코 생산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정호 치무이사도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이므로 단독 개설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과는 법적 논점 자체가 다르다”고 언급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책임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다
- 의료의 핵심은 ‘책임 있는 행위’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개정안이어서 심히 우려가 되고 있다.
의료기사의 업무는 단순한 기술 수행이 결코 아니다. 의료행위란 치료를 목적으로 국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이며, 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면서도 법적·윤리적 책임에서는 벗어나는 구조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는 곧 “행위는 있으나 책임은 없는 의료체계”를 만들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피해에 대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의료법에서 ‘지도’를 명시한 이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의료인의 면허권과 윤리적 책임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처방·의뢰’는 행정적 개념에 불과하며, 이를 지도와 동일시할 수 없다. 의료행위가 의료인의 직접적 판단과 감독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더 이상 안전한 의료라 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도 무너질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의료를 단순한 기술로 축소하는 근본적 오류를 담고 있다.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결합된 행위이며, 이를 분리하는 순간 의료의 본질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의료는 효율보다 안전이, 편의보다 책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의료기사의 업무는 현행대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의미와 책임 구조를 훼손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와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법안추진을 강행한다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진료체계 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0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일동
전국지부장협의회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김기원 회장·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 박세호 회장·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강정호 회장·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박원길 회장·대전광역시 치과의사회 김광호 회장·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 강경동 회장·경기도 치과의사회 전성원 회장·강원특별자치도 치과의사회 김성민 회장·충청북도 치과의사회 정상일 회장·충청남도 치과의사회 이창주 회장·전북특별자치도 치과의사회 승수종 회장·전라남도 치과의사회 최용진 회장·경상북도 치과의사회 염도섭 회장·경상남도 치과의사회 박성진 회장·제주특별자치도 치과의사회 장은식 회장
의료기사법 반대 성명서 동의 제출 페이지(forms.gle/9v6d5Q3FV1fgmN7K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