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 직원이 개인 유튜브 운영을 위해 촬영한 영상 탓에 환자와 개원가 사이에 마찰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얼마 전 A 원장은 환자가 화를 내며 보여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해당 영상은 A 원장이 운영 중인 치과를 배경으로 치과에 근무 중인 직원이 자신의 업무 일과를 기록한 브이로그 영상이었다. 문제는 직원이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영상을 촬영하면서 특정 환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그대로 노출했고, 이에 환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 A 원장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었다.
A 원장은 “직원이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긴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병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인데 안일한 직원에게 화가 났다”며 “결국 환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한 뒤 직원에게 영상 삭제는 물론 앞으로 치과에서 영상 촬영도 하지 말라고 했다. 더 큰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예도 있었다. 서울에 개원 중인 B 원장은 직원(치과위생사)이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마치 임플란트 수술을 해본 것처럼 수술 도구 리뷰 영상과 수술 과정 리뷰 영상을 올려 환자로부터 위임진료로 신고당한 일화를 전했다.
B 원장은 “임플란트 수술 도구나 방법 등을 리뷰한 영상이었는데 마치 본인이 수술을 해본 것처럼 영상을 찍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환자와는 잘 풀었지만, 치과 이미지에 타격을 준 것 같아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며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병원에서 영상을 찍는 건 자제하거나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률 및 노무 전문가들은 의료 기관 내에서 영상을 촬영할 시 환자 민감 정보·병원 기밀문서 등이 노출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영상이기에 치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치과 내 직원의 개인 유튜브 영상 촬영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법률 전문가는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특히 환자의 정보를 유출하는 건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원장이 책임을 물 수도 있다”며 “또 업무 시간 내 영상 촬영이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직원의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노무 전문가는 “근로 계약 당시 사전에 이 같은 부분을 정리하고 민감 정보 유출 우려로 영상 촬영을 불허하거나 허가 시에도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길 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문서화해두면 좋다. 또 해당 영상으로 인해 동료 직원과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업무 방해가 일어나면 이 역시 제재할 수 있음을 근거로 마련해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