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으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 최종 대안은 DUR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3건까지 총 12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해 의결 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체계를 마련했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해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해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마련했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토록 했다. 아울러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해 전문가 등과 협의해 유연하게 적용토록 규정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