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치과 진료비 관련 분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이상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치과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공유했다.
집계 현황에 따르면 치과 분쟁 관련 신청 건수는 총 635건으로 진료비 관련 분쟁은 201건, 부작용 관련 분쟁은 403건이었다. 이 중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치과 진료비 관련 신청 건수로는 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4건보다 61.8%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9건 ▲2023년 45건 ▲2024년 72건 등이다.
진료비 관련 201건의 분쟁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이었으며, ‘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였다. 진료비 관련 분쟁의 치료 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소비자가 치과에 선납한 치료 금액은 ‘300만 원 미만’이 64.7%(13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15.9%(32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14.9%(30건), ‘1000만 원 이상’이 4.5%(9건) 등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한정 할인이나, 과대광고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진료비 관련 분쟁 발생 시 치료비용계획서 및 계약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또 치료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감축하기 위해 치협과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등에 치과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