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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등 개인 피폭선량 온라인 발급 신설

질병청, 온라인 발급시스템 새로 도입
과거 피폭이력 확인 기록서 신속 발급

치과의사 등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온라인으로 개인피폭선량을 빠르고,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12월 1일부터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직접 과거 피폭이력을 확인,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치과의사, 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11만3610명에 이른다.


그동안 방사선관계종사자가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질병관리청에 기록 확인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우편으로 발급받아 최대 일주일 이상 걸렸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게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종사자 스스로 피폭선량에 관심을 가지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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