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게시글로 치과위생사를 뒷담화한 간호조무사가 법원에서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B치과에 다닌다던데 이름도 개명했다”, “처음엔 잘해주다가 점점 기어오른다”, “거래처 오면 자기가 여기서 제일 높다고 그런다”, “이력서 들어오면 절대 들이지 말아야 할 인물”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내용 자체가 피해자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가십거리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과 A씨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본인의 분노 내지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해소하려는 의사가 전제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