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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증원 의사인력 논의 속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양성규모, 교육여건 등 면밀 검토
증원 인력 지역·필수분야 투입, 공공의료 강화 목표

정부가 신규증원 의사인력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원되는 의사는 지역·필수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3일과 20일 등 연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며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화된 적용 방안, 양성규모,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로 ▲복무형,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 지원, 10년간 의무복무 ▲계약형, 기존 전문의 중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 체결(5~10년 근무) 등 둘로 구성된다.


또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도 고려해 논의키로 했다.


의과대학의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선 2026학년도 모집인원(총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24년·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 검토키로 했다.


의사인력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선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5년)를 고려,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2032학년도) 및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관련해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아울러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교원,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현재 각 의과대학은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