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법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 준비상황 점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치과계도 이를 방문 구강진료 확대와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보고 관련 제반사항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는 노인 방문 구강진료(저 박선우 외)’ 논문에서는 관련 주제 문헌 고찰을 통해 일본, 독일, 홍콩 등 주요국의 재가 노인 대상 구강진료체계를 분석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자료를 참고해 한국형 방문 구강진료 서비스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도출해 보자는 취지다.
우선 대표적인 초고령 국가인 일본의 경우 가장 명확하고 체계적인 방문 구강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 2000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만 40세 이상 모든 국민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재가 노인들이 치과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방문 치과진료의 경우 치과의사가 한 번에 여러 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의 효율성을 고려해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동일 건물에 환자가 한 명일 경우 수가가 1만1000엔이라면, 두 번째 환자부터 3610엔으로 줄어들며, 환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1850엔으로 점차 낮아지는 방식이다. 방문진료 수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치과 주치의가 자체 의원을 갖춰야 하며, 환자의 거주지가 치과의원으로부터 16km 이내 위치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단일화된 방문 구강진료제도는 없으나 다수 요양시설에서 치과의사와 협약을 통해 정기적인 방문 구강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수행하는 치과진료는 의치로 인한 궤양 치료와 가철성 의치 수리였고, 발치 및 새로운 보철물 장착 등의 진료도 가능하다. 독일 사회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인구 증가에 따라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표준 지침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외래 치과진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 재정을 바탕으로 4개 NGO가 참여해 이동식 치과 진료팀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료팀은 치과의사 1명, 치과 진료 보조원 2명으로 구성되며, 이동형 장비를 활용해 구강검진, 스케일링, 국소 불소 도포, 간단한 수복, 발치, 의치 조정 등의 진료를 수행한다. 노인뿐 아니라 가족과 간병인 대상 구강건강 증진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 치의 중심 팀제, 전문가 교육과정 필요
대만의 경우 지난 2011년 7월 방문 구강진료가 대만 국민건강보험에 부분적으로 포함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치과의사 2명 또는 치과의사 1명, 간호사 1명 등 두 명의 전문가가 함께 팀을 구성한다. 또 치대 교육과정에 관련 교육 내용을 통합해 넣었다.
호주의 경우도 주거형 노인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강진료 모델이 제안·운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주자들이 정기적인 진료를 받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 국가에서 방문 구강진료는 이동형 치과장비를 활용해 예방관리, 구강검진, 간단한 수복치료, 의치수리 등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에 제한되는 경향이다. 고난도 진료의 경우는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방문 구강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사항으로 행정 절차의 간소화, 진료 서비스의 표준화, 적정 수가 및 인센티브, 전문가 교육과정, 법적 책임소재 문제 해결 등을 꼽았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돌봄통합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더 속도를 올리고 있다.
복지부가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경험 등 5개 준비지표 달성률이 91.9%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조성 준비를 완료한 시군구는 194개(84.7%),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한 시군구는 178개(77.7%)이다. 특히 광주, 대전, 울산, 제주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5개 지표 모두 100% 달성률을 보이며 높은 준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 안착과 지역별 준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조속한 인력배치, 담당자 역량강화,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협의 등에 힘쓰고 있다.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으로 확보한 정원 총 5346명이 현장에 즉시 배치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의 인력배치 계획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도와 협력해 적정 인력 배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추진현황은 전용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