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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진료비 부정청구 적발
의료기관 지정 취소

일본의 후생성은 지난 27일, 일본 산구縣의 모 치과 진료소의 치과의사(52)가 58건, 합계 53만 8천엔의 진료 보수를 부정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보험의료 기관지정 및 치과의사의 보험등록을 취소했다. 후생성 산구縣 사회 보험 사무국에 의하면, 지난해 6월 진료보수 명세를 점검한 결과 이 치과의 경우 자비로 진료를 받았던 환자를 보험 진료를 한 것처럼 가장해 진료 보수를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고 한다. 이에 후생성은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3회에 걸친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결과 이 치과에서 9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진료를 받고있지 않은 환자에게 진료를 받고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 청구를 하거나, 실제 진료 내용보다 점수가 높은 진료를 행하는 등 보험료를 부정 청구한 혐의가 발견돼 이 같은 처벌을 하게 됐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