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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태아권리보호
어린이보호 확대 차원

최근 미국은 임산부의 자궁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태아를 ‘태어나지 않은 유아’로 분류해 저소득층 임산부들이 정부의 보건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토미 톰슨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서 이같이 밝히고 곧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현재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의 지원 대상이 임산부까지 확대되게 된다. 토미 톰슨 장관은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태아건강 검진은 모든 사람들이 일생동안 받아야 하는 의료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하고 “모든 임산부들이 이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각 주들은 이 프로그램에 태아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신중히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낙태 옹호론자들은 정부가 태아에 대해 법적 지위를 갖는 ‘인간’으로 분류할 경우 낙태를 형사범죄로 간주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질 수 있어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