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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약사회 진짜 속셈은?
‘리베이트·재고약 문제’ 핵심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약사회와 의협 두단체가 왜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는지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성분명 처방 문제는 지난 4월 26일 李泰馥(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찬간담회에서 고가약처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막고 약품 선정 과정의 리베이트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성분명 처방이 적합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후 불이 양 단체에 옮겨 붙었다. 지난 2000년 6월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는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규정하면서 현행법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의 명칭은 ‘일반명칭, 제품명, 또는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상품명 처방을 주로 하고 있다. 이런 상품명 처방의 의료계 관행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상품명 처방시 개국가는 상품명에 따른 모든 약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빈도 처방되지 않는 의약품의 경우 재고량이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도 개국가는 넘쳐나는 재고의약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재고의약품 화형식을 과천에서 거행할 정도였다. 약사회는 또 성분명 처방을 고집할 경우 의료기관과 제약회사간의 음성적 거래, 소위 리베이트가 근절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국회의 한 관계자는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강행을 통해 처방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의료계로부터 조제융통성의 범위를 상당부분 확보함으로써 재고약의 관리나 약품 유통의 관리에 어느 정도 주도적인 입장을 갖고자 하는 것”이라며 약사회의 입장을 조심스레 분석했다. 이에 반해 의료계서는 약효 동등성이 입증된 동일한 약이라도 약효차이가 최고 40%까지 날수 있고, 성분명 처방의 경우 치료 효과 감소 및 약화사고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으며 또 약화사고의 발생시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약품의 효능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선진국 82%가 상품명 처방을 고수하고 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 역시 국내 대다수 중소 제약회사의 생존전략방침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서라도 처방의 주도권이 있는 의사를 포섭함으로써 판매망을 확보하려는 관행이 지배적인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리베이트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계가 지금까지 100% 오리지널 약만을 처방해 온 것이 아니면서도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기 위해 카피약은 약효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와서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