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북, 부산 등 국립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의 초석이 되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이 국회교육위원회의 본격심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교육위원회 李在禎(이재정) 의원은 지난 15일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한 鄭在奎(정재규) 협회장과 만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을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던 설치법이 11개월만에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게 됐다.
그 동안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일정과 여러 복잡한 사정으로 발의만 된 채 논의가 지연돼 왔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국회교육위원회는 오는 21, 22, 24일 교육위원회 예산안을 심의하고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국회는 대통령선거 관계로 일정이 30일 단축돼 11월 9일 폐회하게 되며 치과 병원설치법이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폐회일인 9일 법안 통과가 확정된다.
李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와 서울대병원 쪽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이의가 없고 국회교육위원회 의원 중에도 반대자가 없는 만큼, 국회본회의 통과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鄭 협회장과 치협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치과병원 병원장이 일개 진료부 진료부장으로 돼 있고 의대병원에 예속돼 인사권과 예산권한 마저도 없어 치의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치과의사의 자존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이 통과되면 이 법안을 토대로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 국립치대들도 독립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 의대병원으로부터 예속의 굴레을 벗게하는 신호탄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편 李 의원 후원의 밤 행사에는 鄭 협회장을 비롯 李在賢(이재현)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원장, 鄭鍾平(정종평) 서울치대학장, 張英一(장영일) 치과병원장이 참석해 축하해 줬다.
특히 李원장은 李의원의 친형으로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