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 수술의 실수로 인해 후유증이 생긴 일본 코베시의 40대 여성에게 170만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5일자 일본 매일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 법원은 지난 14일, 이식 수술의 실수로 인해 후유증이 생긴 코베시의 40대 여성에게 170만엔을 배상하도록 오사카시 요도가와구의 치과의원 원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40대 여성은 지난 97년 9월 오른쪽 아래턱에 금속의 인공치근을 묻는 수술을 받은 후, 입술에 통증과 간헐적인 떨림 현상이 생겼다.
이에 여인은 이는 치과의사의 불충분한 설명과 수술 실수가 원인이라며 약 1200만엔을 손해배상 할 것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치과의원 측은 시술 전 환자에게 치료가 매우 곤란한 케이스임을 설명하고 환자에게 시술여부를 승낙 받음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카드의 기재를 근거로, 시술의 위험성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치과의원이 제시한 진료카드의 기록이 다른 날의 기재 예와 분명하게 달랐으며 기재된 일자가 소거된 점 등 진료카드의 신뢰성을 지적했다.
법원은 또 수술 시에 손상된 신경이 1년간 방치돼, 레이저 치료 시기도 벗어났다고 판단, 시술과 시술 후 관리의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의 지불을 명했다.
사건을 맡았던 야마시타 이쿠오 재판장은 “치과의원의 진료기록카드에 진료일자가 지워져 있는 등 기본 신뢰성에 있어 의구심을 낳게 했으며 이는 의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게 하는 근본적인 근거 자료가 됐다”고 밝혔다.
야마시타 이쿠오 재판장은 또 “의료분쟁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평상시 올바른 진료기록카드의 기재가 생활화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