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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법정단체화 관련
개정의료법 6일 공포

대한병원협회 법정단체 인정관련 의료법중 개정법률이 지난 6일자로 공포됐다. 지난달 15일 동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마침내 공포됨으로써 대한병원협회 법정단체화가 가속화 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이 발효됨으로써 대한병원협회가 의료법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로 탈바꿈해 우리나라 전체 병원계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중앙단체로서의 위상제고 및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공포된 의료법 중 개정법률은 병협 법정단체화와 관련 제 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1항에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정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2항에 “의료기관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부칙에 공포일로부터 시행토록 정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