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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치료 후 사망 ‘날벼락’ 日 2세 여아 마취약 투여후 의식불명

진상규명 시민 서명운동 등 ‘일파만파’


지난 2000년 일본 후쿠오카시의 한 소아치과에서 당시 2세의 여아가 충치 치료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후쿠오카 지검이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인 등의 정보를 아동의 부모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서명운동이 일본 내에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사망한 여아의 부모들은 “3년 이상이나 해부 결과조차 알지 못한 채 딸의 죽음을 질질 끌면서 살고 있다”며 강력 호소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시민 약 6400명이 지검에 관련 서명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00년 6월 14일 무나카타시에 거주하는 S씨(38)의 2살 된 둘째 딸인 M양이 충치 치료를 위해 치과를 찾았다가 마취약 투여 후 치료를 받고, 의식 불명에 빠져 6일만에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조사에 의하면 M양은 치료를 위해 도구로 몸을 고정한 상태였으며, 치아를 노출하는 마스크가 씌여져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치료 도중, 치료하던 치과의사가 교체 진료를 실시해 M양의 용태 변화를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명됐다.


이에 경찰서는 지난 2001년 치과의사들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검에 서류 송검했다.
그러나 지검은 M양의 부모인 S씨에게 “사인은 쇼크사였다”라고만 전했을 뿐 부모가 요구한 정확한 사인규명 및 정보요구에 대해서는 수사상의 비밀을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M양의 부모는 지난 5월부터 친구 등 주변 지인들의 협력을 얻어, 서명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것이 사회적 이슈화 돼 M양과 동년배 아이를 가진 부모, 의료 관계자 등이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왔다.
한편 M양의 부모들은 M양을 옮긴 구급차와 병원의 기록을 조사해 진상을 해명키 위해 독자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