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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부정영수증 ‘철퇴’ “간이영수증 일체 발급 말아야”

국세청 신중 당부


봉급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치과의원에서 의료비 영수증 발급과 관련, 보다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봉급자들 가운데 연말정산을 잘만 활용하면 목돈을 챙길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되면서의료비 공제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할 때 치과의원 등의 의료비용 간이영수증의 치료내역을 부풀려 제출하는 사실이 늘고 있자, 국세청이 부실영수증 차단을 위해 칼날을 들었다.


실제로 국세청이 의료비 부당공제 의심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지난해 영수증을 제출받아 해당 약국, 의원 등 2천 곳을 방문해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772곳의 요양급여기관이 부실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부실영수증을 발행한 요양급여기관 가운데 3분의 1정도가 치과의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국세청 원천세과 김재웅 사무관은 “772곳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중 3분의 1정도가 치과의원에서 발급된 것이며, 그 비용도 1천만원이 넘는 등 허위로 발급된 영수증이 대부분이었다”면서 “부실한 영수증 교부 및 사용은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원천세과 이준성 과장은 “의원 등에서 발급된 간이영수증이 검증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추후에 얼마든지 검증되고 있으니 문구점 등에서 파는 간이영수증을 일체 발급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실영수증 가운데는 ▲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백지 간이영수증을 얻어 제출자가 직접 부풀려 기재하거나 ▲의원 등에서 발급자가 영수증 금액을 높게 발급하거나 지인들에게 고액의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경우 ▲변조 가능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의료비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환자들의 간이영수증 요구 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 올 연말정산부터는 법으로 정해진 영수증인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토록 지난 10일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다만 갑작스런 제도변경으로 혼란이 우려되는만큼 올해 연말까지는 종전의 영수증을 인정하되 보험자·환자·공단 부담액 및 수납금액, 요양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작성연월일 등이 반드시 기재돼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른 영수증 발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상의하기 위해 지난 18일 국세청 회의실에서 치협, 치과병원협회 등 9개 의약단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