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04년도 치과보수개정에 고혈압이나 심질환 증상이 있는 환자를 의과의료기관과 제휴해 치과치료를 하는 경우, 산정을 인정하는 ‘치과치료종합 의료관리료’(250점/월)가 신설됐다.
또 시그렌 증후군이나 혀의 통증을 겪는 환자 등에 대해 의과 관련 진료과와 제휴해 지도 관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치과특정질환 요양지도료에 ‘공동요양지도가산’(100점)이 인정된다.
그밖에 중증질환 예방의 관점으로 실행되고 있는 유치열과 영구치열이 바뀌는 학동기의 혼합치열기의 치은염 등에 대해 계속적 관리를 평가하는 ‘치과구강계속관리치료 진단료’(80점)에 이에 대한 관리 계획책정에 의한 지도 관리가 실시됐을 경우, ‘치과구강계속관리종합 진료료’(325점)가 인정된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