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치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원장이 산업체에서 구강 검진시 명함이나 유인물(안내 전단)등을 배포하는 것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요지
구강 검진시 명함이나 유인물(안내전단)등을 배부하는 것은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명함이나 유인물 등에 기재된 내용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준수해야 할 것임.
전단지를 통한 의료광고에 대한 질의(Ⅰ)
질의요지
전단지 내용 중 중풍·고혈압·오줌싸게·천식 등의 치과외적 진료행위에 대한 표지가 의료법 제46조에서 정한 환자 유인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요지
○○ 치과의원에서 제작한 전단지 내용 중에 “중풍·고혈압·오줌싸개·천식”등의 치과외적 진료행위를 표시한 사안에 대하여 의료법에 근거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바, 의료법 제2조제2항2호에는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중풍·고혈압·오줌싸게·천식”등의 치과외적 진료행위를 표시한 사안은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법 제46조제3항에 규정된 법령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전단지를 통한 의료광고에 대한 질의(Ⅱ)
질의요지
① “치아교정 클리닉”이 허용 가능한 광고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리는?
② 치과에서 전단지에 “소아치과전문 클리닉”을 기재하여 배부할 경우 적법성 여부는?
③ 치과 간판에 “부설 : 미래임상 치의학 / 임프란트 연구소”를 표기하는 행위에 대한 의료법상 적법성 여부는?
회신요지
① 의료법 제46조(의료광고등의 금지) 제3항에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하며, 의료광고 범위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치아교정 클리닉”·“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및 치과병원 교정과장”·“치의학 박사”등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행위는 상기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동 사안은 과대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귀 지부에서 해당 치과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나, 해당 회원이 지부 정식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치과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에 관한 행정처분 권한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해당 의원에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②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면 전단지를 통한 광고는 의료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소아치과전문 클리닉”을 기재한 부분은 상기 “가”항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되며, “클리닉”이라는 용어는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의 명칭)에 의하면 법률로 정한 의료기관의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리방안은 “가”항에서와 같음.
③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동 조항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치과 간판에 “부설 : 미래임상 치의학 / 임프란트 연구소”를 표기하는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