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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90년이후 개원 수도권 치의

  대체취득 경우에는 해당”
지난 1990년 1월1일 이후 수도권지역에서 개원한 치과병·의원의 경우도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유니트체어
등 치과장비를 구입한 경우 1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제도의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대구 등 지방의 경우 개원시기에 관계없이 올해 1월 1일 이후 해당되는 치과장비를 구입했을 경우 장비 구입가격의 15%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지난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치과병·의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3월15일자 3면 기사, 3월18일자 4면, 4월1일 4면 기사 참조>


그러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조항에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어 지난 1990년 1월1일 이후 수도권지역에서 개원한 치과병·의원의 경우도 대체취득하는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체취득이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유니트체어나 의료기기를 수량의 증가없이 새로운 유니트체어나 의료기기로 바꾸는 경우로 증설일 경우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종섭 치협 고문세무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치과병·의원의 경우 1989년 12월 31일 이전 개원한 경우와 1990년 1월 이후 개원한 경우로 구분된다”며 “수도권의 경우 89년 12월 31일 이전 개원한 경우 치과의료기기 증설취득이나 대체취득하는 경우 모두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세무사는 “수도권 지역서 1990년 1월 1일 이후 개원한 경우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의료기기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세무사는 “투자세액 공제는 2004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시에 임시투자세액을 차감해 신고할 수도 있고 200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이종섭 치협 고문세무사 02-747-5671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