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생부는 촌지를 받는 의사들에 대해 의료행위 불법활동 금지령을 발표하고 촌지 수수가 적발되는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 의사들은 수술이나 진찰을 하기 전에 환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이나 보석 등을 촌지로 받는 것이 거의 관행으로 돼 있다고 보도하고 환자들을 잘 봐주는 대가로 촌지를 받는 중국 의사들의 고질적인 관행을 철퇴키 위해 위생부가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가오창 위생부 부부장은 “촌지 수수나 의료비 과다징수, 제약회사에 대한 뇌물 요구 등은 인민의 이익에 위배되며 병원 이미지도 나쁘게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병원 의사들은 이와 관련 “우리가 받는 일당은 평균 30위안(4천100원) 정도로 공장 노동자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며 “의사들도 먹고 살아야 한다. 적절한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수익원에 의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항의했다.
중국 의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촌지 수수 금지령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병원 경영과 의료보험제도 등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