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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 가이드] 홈페이지 주소 표시 9월중 공포 예정 치료장면·시술 전·후 비교사진 게재는 위법

 

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 가이드
홈페이지 주소 표시 9월중 공포 예정 치료장면·시술 전·후 비교사진 게재는 위법

 

 


인터넷 홈페이지 허용범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① 간판 및 전단지등 일반 매체의 광고와는 구별되는 각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게재에 대한 허용범위는?
② 전문의·인정의 및 전문과목·진료과목 게시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사료되는 바, 그와 연관되는 특정진료방법·진료행위의 게재 사항 및 경력사항의 경우 분과학회 인정의·전공과 수련경력 게시에 대한 사항은?

 

회신요지
① 의료법 제46조제3항에서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유인물·방송·도안”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구체적 광고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홈페이지에 의료기관 전경이나 의료인의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장비나 치료장면 또는 시술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됨.


② 현행법상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문의·전문과목 또는 학회 인정의를 표시하거나 보철·교정치료·임플란트 등 특정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을 광고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것이나, 치과의 진료과목 표시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2003. 8. 30에 의료법 개정으로 2008. 1. 31까지 한시적으로 종합병원내 치과 및 수련치과병원 이외에는 진료과목 표시가 금지됨. 아울러 2003. 3. 31부터 의료인의 경력광고가 허용됨에 따라 1년 이상의 의료인의 해당분야 경력에 대해서는 광고를 허용할 예정(10월중 개정공포된 의료법시행규칙에 규정)이나, 학력은 경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광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에 관한
적법성 질의

 

질의요지
①치과의원 홈페이지 주소를 특정 진료방법을 연상시키는 내용(www.implant-gumi.com/www.implantology.co.kr)으로 표시하여도 되는지?
② 치과의원 홈페이지 주소를 전단지나 옥외간판에 표시할 수 있는지?

 

회신요지
①의료법 제46조제3항에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홈페이지 주소도 동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주소에 “implant" 등을 사용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② 현재 법령상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주소는 광고대상이 아니나 9월 중 공포시행 예정인 의료법시행규칙에서는 홈페이지 주소도 의료광고범위에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