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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 Q&A(86)] 치위생사 방사선 촬영/황충주 연세치대 교수

 

Q)

개업을 한지 얼마 안된 치과의사입니다. 교정환자가 오면 진단을 위해 여러 방사선 사진을 찍게 되는데 cephalogram과 panex를 치과위생사에게 찍으라고 했더니 구외방사선 촬영을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며 본인이 찍으면 안 된다며 찍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료법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간호조무사도 찍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제가 방사선 사진을 일일이 찍어야 하나요?

 

A)

교정환자가 오게 되면 진단을 위해 방사선 사진을 찍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측모두부방사선사진과 파노라마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과위생사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라고 하자 구외 촬영은 본인의 업무 범위가 아니며 이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를 알고 싶어하시는데 의료법에 근거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으며 의료기사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법 제 32조의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관리에 적합하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촬영 업무를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구강위생관리 업무와 예방업무이외에는 구강 내에 손이 들어가는 치료행위나 진료보조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구내 진단용 방사선촬영은 기능하나 구외촬영은 못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파노라마 사진보다는 구내방사선 사진을 찍는 것이 훨씬 어렵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구내사진 촬영은 합법이지만 구외사진 촬영은 의료법 위반으로 돼 있습니다.

 

 


1997년도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지부에서 발행한 ‘치과진료보조원을 위한 교재’에 의하면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이에는 치과진료보조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료법에 의하면 치과위생사의 업무에는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도리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무자에 관한 규칙 제 2항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와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는 진료보조업무라는 항목이 포함이 돼 있어서 포괄적으로 의료인을 도와줄 수 있는 업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도 진료보조 업무가 어떤 범위까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도 애매하지만 치과위생사에게는 이런 진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의 업무 자체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한정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환자를 보면서 진료내용에 따라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를 해석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로 환자와 병원간에 다툼이 되어 민원이 제기 되면 보건소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이 의료법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위법으로 판단되어 치과의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치과위생사가 교정와이어의 결찰을 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는 교정와이어를 결찰 하는 것은 치료행위라기 보다는 치과의사의 감독 하에 행하는 진료보조업무라고 생각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결국 위법으로 결론을 내려 치과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비근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과거에 규정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