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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강좌(1)치의신보,병리학회공동기획]대주제:개원의를 위한 알기 쉬운 구강 질

개원의에게 필요한 생검 요령


●김진 교수
■학력
연세치대 졸업
연세치대 의학과 석·박사 수료
■경력
미국 Walter Reed Army Medical Center 교환교수 역임
연세치대 구강병리학교실 부교수 역임
미국 M.D.Anderson Cancer Center 연구원 역임
현 연세치대 구강병리학교실 교수(주임)
연세치대 구강종양연구소 소장

 

 

 

 

●생검의 필요성

생검이란 질환이 의심되는 부위를 외과적으로 일부 또는 전체를 절제해 병리학적 진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 얼핏 생각하기에 개원 치과에서 조직검사가 과연 필요할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뚜렷한 종양성 성장이나 원인 모를 궤양이 아니더라도 발치후 딸려 나온 연조직이나 치주질환 소파술 후 육아조직 등 일반적으로 개업의들이 쉽게 취급하는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진단을 알고 치료에 임하고 환자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서 좋고 또한 임상기록과 더불어 조직검사결과까지 갖추고 있다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본인에서 적출된 조직이 아무리 염증조직이라도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보다는 검사실에 보내져서 세포학적으로 확진된 결과지를 보는 것이 더 의사에게 신뢰도 생기고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개원의에게 생검이 필요한 경우

 

치과 개원가에서 생검이 필요한 경우를 크게 두가지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치료 도중 부차적으로 딸려나오는 구강조직에 대한 생검이다.


일부러 생검을 위해 면도칼을 써서 조직을 절제하지 않더라도 치근단 염증조직, 치주조직의 소파술이나 flap operation시 나오는 조직, 또한 발치할 때 딸려나오는 조직 등을 생검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염증조직이라 생각해 생검의 필요성을 못느끼는 치과의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생검이 필요한 이유로, 설사 육안적으로는 흔히 보이는 낭종이나 염증조직이라도 실제로는 치성종양이나 또는 이보다 위험한 혈액성 전신질환, 또는 구강의 편평세포암종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병원에서 경험한 예를 들어 보겠다.

 

증례 1:

환자는 73세 여자 환자로 2개월전부터 갑자기 치은이 심하게 붓고 통증을 느껴 개인 치과에서 2개월에 걸처 4차례 치은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가라않지 않아 치은 생검을 시행하게 돼 급성 백혈병을 진단했다.(그림 1,2)

 

증례 2:

25세 남자환자로 상악 전치부 치근단 병소로 주치의는 치근단 낭종으로 진단하고 낭종 적출 후 골 이식을 시행한 예이다.(그림 3,4) 그 후 계속 재발해 결국 8개월 후 조직검사 결과 치성 기원 암종으로 진단됐다. 이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