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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수면무호흡증후군 급여 기준이 수면무호흡 검사상 무호흡수(AI : Apnea Index) 5.0이상에서 15.0 이상으로 변경됐다.


또 연구개열 또는 경구개열 교정수술과 구개인두부전증 교정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과 관련, 연구개열수술 또는 경구개열수술의 소정금액과 구개인두부전증 교정술의 50%를 산정했으나, 연구개열수술 또는 경구개열수술과 구개인두부전증 교정술을 산정하되 소정금액이 높은 수술을 100%, 소정금액이 낮은 수술을 50%로 산정토록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이같이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 참조>.


금속강화형 시멘트의 급여와 관련 지대치축조형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구강전정성형술시 수기로 산정방법은 점막하전정성형술 또는 이차성상피화구강전정술의 경우 국소피판술의 조정금액을 산정하며, 점막이식 또는 피부이식전정성형술은 치은이식술 100%와 국소피판술의 50%를 산정한다.
또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는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쉐그렌증후군 환자, 구강건조증 환자(비자극시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량이 분당 0.1ml 이하인 경우)에게 시행시 인정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