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위에서 교정치료 하면서 환자와 문제가 생겨 걱정하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정치료뿐 아니라 전반적인 치과분야에서의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강의도 자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환자치료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지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군요.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빈도가 계속 증가할 것인지와 외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지요?
A)
2. 의료사고의 실태
3)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1989년 7월 1일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는 의료분쟁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사법기관에 제소하는 건수는 연간 1000여건 내외지만, 의료분쟁이 공식적으로 문제화되기 이전에 음성적으로 당사자끼리 해결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건수는 대략 연간 3000∼4000여건이며, 이로 인한 지출 비용은 약 1000억∼15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997년 의료소송 접수건이 399건 발생했으며 사법 연감에 의하면 법원 접수 의료소송 건수는 1992년 82건, 1994년 349건에서 2002년에는 882건으로 10년 사이에 10배 증가하고 있습니다(표 1).
이것은 1995년을 기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의료인이 패소하는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는 의사 100명당 0.5건 정도의 의료분쟁을 겪고 있으며 1970년대의 미국, 일본의 환경(의료와 관련된 법적)과 비슷하며 외국의 예와 같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3. 결론
근래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돼 병원의 문턱이 낮아지고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과 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병원의 대형화 및 의료의 전문화 세분화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독점했던 의학적 지식이 매스컴을 통해 많은 정보가 재분배 내지 공유하게 돼 환자 스스로가 병을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의술에 관한 일반인의 관념이었던 ‘의술이 인술" 이라거나 의술에 관한 막연한 경외심을 갖는 단계에서 벗어나 돈으로 병을 고치는 전문기술로써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인격적 내지 도덕적 관계에서 계약 내지 법률관계로 변화하게 됐고,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식 활성화와 더불어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의료소송은 선진국형 3대 소송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선진국형 소송이란 소득이 1만불 이상의 선진국에 되면서 증가하는 소송으로서 환경소송, 특허소송, 의료소송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도 올림픽 개최이후 소득 1만불 시대를 맞으면서, 사회전체 시스템이 선진국형으로 바뀌면서 의료소송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새로이 발전하는 의학 기술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은 물론 환자를 질병이 아닌 인격체로 대하기 위해 환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