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차원 회원 자율 징계권 마련 시급
틀니 등 무료봉사 확대…국민 가까이 가야
일부 극소수 치과의사들의 지나친 의료행위와 진료설명 부족으로 치과계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실망이 쌓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치과계 전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대부분 치과 의료관련 문제발생은 비급여 분야의 고가 진료가 문제화 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급여화가 추진될 계획으로 있다가 2년간 미뤄진 레진 급여화 문제도 극소수 치과의사들의 지나친 수가로 인해 앞당겨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치의신보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6월말 현재까지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접수된 공개 민원 분석결과 치과 관련 민원은 2001년 29건, 2002년도 29건, 2003년도 24건, 2004년 6월 현재 11건 등 모두 93건이었다.
사연도 여러가지지만 ▲충치치료를 하려는데 아말감을 거부하고 무조건 금을 권하더라는 비보험진료 강요 ▲임프란트와 교정 비용이 천문학적 숫자여서 기절할 뻔했다는 진료비에 대한 민원 ▲스케일링을 급여화 해달라는 민원 ▲고가 레진 진료 비용을 질타하고 급여화를 요구한 경우도 상당수다.
치과대학 내 학내문제를 이슈로 들고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도 있다.
물론 이 민원들 중에는 치과의료의 특성을 이해 못한 일반 국민들의 ‘한풀이식 푸념’도 상당수다.
그러나 민원내용을 자세히 보면 진료 의사가 치료 설명 부족 뿐만 아니라 고자세로 일관 해 환자가 오해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어 아쉬움을 던져 주고 있다.
문제는 청와대까지 이 문제가 보고되고 민원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에게 치과계 이미지가 크게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원 치과이름도 게재되고 있어 개원의 개인 명예도 경우에 따라선 치명적이다.
이 같은 민원이 계속 늘어난다면 정책 입안자들에게 치과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결국은 그 화살이 치과의사 전체로 돌아올 수 있어 우려된다.
몇몇 치과의사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선량한 다수 치과의사들을 사지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2005년도부터 급여화를 권고하고 이를 복지부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도 과도한 진료비 민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치협의 시각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 확실한 정답은 없지만 노력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국가의 보건복지 예산부족으로 치과 의료분야를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선진국 주요국가에서도 보철 교정분야의 20세 이상 성인진료의 본인부담률이 대부분 60∼70%를 넘고 있다.
이들 나라들도 뾰족한 대책은 없는 것이다.
민원소지가 발생한 대부분이 생활이 어렵거나 고령인 소외계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노인무료틀니사업과 같은 치과의사들의 사회 봉사가 보다 활성화 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7월 완료 예정인 치협의 무료틀니사업은 의협, 한의협 등 다른 의료 직능단체와 차별성을 부각시켜 치과의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새겨 넣는데 성공했다.
민원도 있지만 봉사와 헌신도 많이 하는 직능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국가도 책임이 있는 만큼, 국민 이해를 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무리한 비급여 수가 책정을 자제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치의를 치협 차원에서 시정해주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치협은 현재 극히 소수의 치의 때문에 다수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
이에 따라 치과계 100년 대계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 치협이 무리를 일으키는 회원들을 자율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꼭 확보겠다는 방침으로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안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비급여 부분환자 진료시에는 충분한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완전히 구하는 적절한 환자 응대법을 각 치과의사 개개인이 개발해야 하며, 이에대한 보수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