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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사진 무단 게재 처벌된다 “명예훼손·비밀누설죄 해당”

환자동의서 등 근거확보 필요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전·후 사진을 병의원 광고에 사용한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 및 의료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광고 뿐 아니라 논문 등에도 환자 수술 사진 등을 게재할 때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동의에 의한 공개 역시 환자 동의서와 같은 명확한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회원들의 주의가 특히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도영 판사는 지난 10일 돌출입 교정시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Y모씨와 광고대행사 직원 S모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의료법위반죄를 인정, 각각 벌금 1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과의사 Y모씨는 환자 진료과정에서 알게된 의료상의 비밀을 누설했을 뿐 아니라 수술 사실을 일반에 알려지도록 해 환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신문 초판 이후 자막 일부를 수정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Y모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병원에서 안면부 돌출입 교정시술을 받은 L모씨의 수술전 사진과 수술후 사진을 S모씨에게 제공해 모 스포츠지가 ‘해당 병원은 돌출입 교정분야 최고 권위 치과의원이며, 돌출입으로 사회생활 의욕을 잃었던 L모씨가 수술후 몰라보게 예뻐졌다’는 내용의 광고성 특집기사를 게재토록 한 혐의다.


한편 소송 외적 분쟁해결전문기관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지난 1월 웹사이트 성형수술 성공사례 동영상 게재 건과 관련, 병원측의 행동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될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특히, 20대 초반의 미혼여성인 K모씨에게 성형수술사진은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된다는 점, 또한 사진이 일회성이 아닌 4개월 이상 게시된 점 등이 문제가 된다며 병원측에 K모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성형수술 외에 다른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얼굴사진 등은 상당히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되지만 아직도 많은 의료인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에 의한 공개 역시 환자 동의서와 같은 명확한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