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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교정 분쟁Q&A(101) 황중추 연세지대 교수]인터넷 홈페이지 광고허용범위(하)


 

 

병원의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광고를 하고 있는 병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광고 허용 범위를 벗어나 의료법 위반이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고나 벌금형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당되었던 대부분의 병원이 교정이나 보철 환자만 보는 병원이었으며 위반 사항이 특정과만을 홍보하였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정이나 보철환자만 보는 병원에서는 병원의 소개나 질의 상담이 전공분야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실제 보지도 않는 치과의 딴 분야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환자로 하여금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포함해 인터넷 광고 허용범위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3) 기사성 자료 게재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2002. 1. 16일 배포)에 따른 기사성 광고 불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라는 형식을 빌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 수술방법의 상세한 소개, 수술전후 사진 비교, 체험담, 최신의료장비 소개 등을 통한 환자유인행위는 의료광고 위반임.
■국민의 알권리를 총족시키기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작성 게재되는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는 인정하되 의료광고성 기사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주소 등을 기재한 경우 의료광고로 유권해석→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음.
■의료광고로 유권해석되는 경우 내용중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하지 못함.


4) Q&A 및 FAQ 게시판 관련
  Q&A와 FAQ는 통칭하여 ‘질의·답변 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진료가 아닌 여러 진료행위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상식 전달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몇몇(4개 이하의) 특정진료과목·행위에 치중되어 있으면 특정진료과목 표방 금지 위반에 해당되므로 광고허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게시판 형식의 상담코너는 운영 가능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운영자의 관점에서 질문을 만들어 내고 답을 하는 식으로 트릭이 들어가서 특정진료과목·행위(예: 보철, 교정, 임프란트, 심미 등)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광고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분류함. 특히 Q&A 및 FAQ 게시판을 특정과목 질의·답변 게시판으로 명시(예 : 교정 Q&A)하여 활용하는 경우는 더욱더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경력사항 관련
  최근에 경력사항 광고가 허용되어 1년 이상의 진료근무 경력사항은 게재 가능하게 되었으나 출신학교·학위 등 학력사항은 게재하지 못하고 허위경력, 학회 인정의 및 회원 사항, 1년 미만의 경력사항, 협회에서 볼 때 공신력이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경력사항 등을 기재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에 해당되며, 또한 저술, 저서에 대한 광고도 허용되지 않음. ‘OO대학교 병원 인턴 및 구강악안면외과 레지던트 수료’, ‘OO치과의원 O년 근무’ 등이 대표적으로 게재 허용된 경력사항이며 인턴/레지던트 수료 사항을 언급할 때만 과목을 게재 가능하고 기타 사항에서는 과목이나 학회 회원 사항 등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습니다.

 


II. 의료광고 위반시 벌칙
1. 의료기관 의료광고 위반시 벌칙조항
1) 위반 정도가 심하여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대한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여
2) 보통의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행정처분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여
2. 의료기관 의료광고 위반시 처리절차
1) 의료광고 위반이 고발되면 해당 구회 또는 지부에서 윤리위원회 개최
2) 구회 또는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