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행정법원 판결
프랑스의 한 병원이 치아재식술을 제때 시행하지 못한 과실로 약 2천2백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발행한 뉴스레터에 따르면 Rennes시 행정 법정은 Quimper 종합 병원에 대해 롤러 블레이드 사고로 치아가 빠져 병원에 온 환자를 제때에 처치하지 못해 치아 2개를 영구적으로 잃게 했다며 1만5070유로(약 2천2백만원)를 환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료소송을 제기한 환자는 15세로 지난 1998년 4월 2일 롤러 블레이드를 타다 넘어지면서 앞니 2개가 빠지는 사고를 당하고 빠진 치아를 갖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3시간을 기다린 후 이튿날 개인 치과에 가라는 약속을 받고 병원 문을 나서야 했다.
판결에 따르면 환자는 사고 후 10분 만에 병원에 도착, 2시간 안에 수술을 할 경우 환자의 치아 재식시 90%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병원에서는 당일 환자를 돌려보내고 이튿날로 약속을 잡게 하면서 소년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판결은 또 병원 측의 오류로 인해 환자가 부분적인 영구 장애를 가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미용 피해와 고통을 받았고 수술 비용도 원래의 3049유로보다 더 들게 됐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액을 설정했다.
사고로 치아가 빠진 경우 2시간 내에 수술을 하면 빠진 치아를 재식해서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