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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03)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보철치료비를 배상한 환자1

 

Q

전치부가 거꾸로 물린다는 주소로 내원한 12세 여자 환자를 몇 년 전 치료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전치부 반대교합으로 생각해 상악 전치부를 labioversion 시키시 위해 A-P screw를 이용했고 하악은 minor crowding이 있어 median screw를 이용한 가철성 장치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장치를 낀지 3 개월 정도 지나자 전치부는 정상적인 교합을 이루어서 관찰을 하던 중 전치부가 edge to edge가 돼 다시 장치로 반대교합을 개선했고 이런 과정을 몇 번 되풀이 했습니다. 치료하면서 가철성 장치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하악에 고정성장치를 장착하고 하악 제 1소구치를 발치하고 치료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상악과 하악이 교합이 되면서 하악 전치부가 심하게 닿았던 것 같습니다. 치료하면서 방사선 사진을 찍지는 않았고 환자가 하악 치아가 흔들린다고 해 방사선 사진을 찍어보니 하악 전치부에 치근 흡수가 심하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악의 동요도가 점점 심해지고 치근이 거의 남게 되지 않아 하악 전치4개를 빼게 됐고 보철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보철치료비는 제가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최근 환자는 보철치료는 몇 년에 한번씩 새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경비를 부담을 해 줄지 모른다는 것과 보철물로 인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임프란트 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프란트는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보내 치료비를 물어보니 천여 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치료비까지 제가 물어줘야 하는지요?


전치부 반대교합을 가진 12세 여자환자를 가철성 장치로 치료하고자 했으나 치료가 안 되자 하악 제 1소구치를 발치하고 고정성 장치로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하악치아의 치근흡수가 발생했고 치근이 너무 짧게 돼 기능을 못하게 되자 발치 후 보철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하악 전치부는 보철치료 후 기능을 할 수 있으나 환자는 이런 저런 이유로 임프란트로 치료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 까지 배상을 해 줘야 되는지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A

 

먼저 전치부 반대교합을 어떤 과정을 통해 가철성장치로 치료하겠다고 진단했는지 궁금합니다. 가철성 장치로 치료하겠다고 진단했다면 측모두부 방사선 사진 상 골격상의 문제가 없으며 상악치아는 설측 경사돼 있는 단순히 치아만 문제가 된 경우로 profile은 정상인 경우가 해당될 것입니다.
여자 12살이라면 성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는 추가적인 진단자료가 필요하겠지만 성장은 분명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술자가 예측하지 못한 성장이 일어나면서 가철성장치가 아니라 고정성 장치로 치료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하악 소구치발치를 통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환자의 진단자료가 없어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과를 볼 때 환자는 치료 전부터 전치부 반대교합을 동반한 Class III 의 골격성의 문제를 가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가철성장치로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운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Class III의 경우 전방으로 하악골의 성장이 되면서 하악 전치부 부위의 치조골 두께가 얇고 하악 전치부는 설측 경사 돼있는 경우가 많은데 발치를 하면서 하악 전치부를 무리하게 후방이동 하다보니 치근흡수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채우다 보니 점점 무리한 치료를 진행하게 돼 하악 전치부의 치근흡수로 인해 발치를 했고 보철치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재 본인은 임프란트의 치료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술자가 궁금해 하시는 어디까지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보철 치료 당시 술자는 어떤 이유로 환자에게 보철치료를 진행했고 또한 무료로 진행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보철치료를 무료로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술자가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환자에게 보철치료를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