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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혀 가르는 수술 못한다 美뉴욕주 법으로 규제

미국 뉴욕주는 혀를 도마뱀의 혀처럼 두 갈래로 가르는 수술을 무자격자가 시행해 말썽이 이는 경우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해 규제키로 했다.
특히 의사들과 치과의사들은 이 같은 수술이 사후에 출혈 또는 종창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조지 파타키 뉴욕주 지사가 허가 받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아니면 혀를 가르는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제안서는 “혀 가르기는 문신이나 피어싱처럼 인기 있는 신체 변형 행위가 되고 있지만 문신, 피어싱에 비하면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나 텍사스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수술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스에 따르면 이 법은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며 이에 따라 뉴욕 주민들이 ‘할로윈(10월31일)용’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혀 가르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예정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