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지난 19일부터 민원 업무를 개선,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 일부 인터넷 민원신청 업무에 대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인터넷으로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액 보상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공단에서 부여한 결정번호를 입력해 청구해 왔으나 업무 개선 후에는 조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의 환급금 또는 보상금을 조회 후 미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바로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또한 공단 인터넷 개인회원인 경우 조회대상자의 조건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족의 최근 환급금 또는 보상금 지급내역까지도 조회 할 수 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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