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부부가 공동으로 개원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부부의 일방은 공동사업자로서 인정되지 못한 채 소득세 부과처분시 다른 일방 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되고 있어서, 소득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누진세율에 따라 고액의 과세처분을 받고 있다. 치과의사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동사업자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부부합산과세는 매우 부당하게 느껴지는 문제이면서도 아직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되지는 못했다.
소득세법은 개인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하나,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다시 원칙으로 돌아오게 된다. 더욱이 이 경우에 공동사업자를 개별사업자로 보는 것도 아니고 주된 사업자 일방에게 합산하는 비분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누진세율체계에서 불이익이 가중된다.
면허 혹은 자격과는 무관하게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에게 위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규정은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부 등의 사람들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의료법에 따라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즉,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하하여 면허를 획득하여야만 영업이 가능한 전문직 종사자는 설사 부부사이일지라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대등한 사업자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서 공동사업 경영을 누진세율 회피라고 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위 실무례는 부부인 치과의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기는 없을 것이다. 특히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혼인의 가치에 입각할 때 더욱 심각한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산합산과세와 관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과 관련하여, 2002.8.29. 2001헌바82 결정을 통하여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 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고,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얻어지는 절약가능성을 담세력과 결부시켜 조세의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며,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통한 구제절차를 경유할 경우, 통상 기존의 예규 혹은 기본통칙에 입각하여 소득세법을 해석하고 있어서 기존의 예규 혹은 기본통칙에 입각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과세처분과 그 당부를 판단하는 행정청의 세무공무원은 법률해석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기존의 실무례를 번복하는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부득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