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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10)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인수인계한 환자의 치근흡수

구강외과를 전공한 원장선생님 병원에서 교정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교정의사가 보던 환자를 인수인계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지 6개월이 지났는데 20대 초반의 성인여자환자에서 상악 전치부와 하악 제2대구치에서 치근흡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악에서는 제1대구치 상실 후 장기간 방치해 쓰러진 제2대구치를 세우기 위해 미니스크루를 심고 uprighting했는데 환자가 씹기가 불편하고 동요도가 심하다고 해 방사선사진을 찍어보니 치근이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상악전치부에서도 치근이 많이 짧아진 상태입니다. 환자가 다른 치과에서 상담을 하니 구치부는 발치하고 임프란트를 해야하며 전치부도 발치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환자는 임프란트 치료비를 포함해 1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강경하게 배상을 요구하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교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교정을 보시던 의사와는 직접 인수인계를 한 것이 아니며 인수인계 할 당시 환자의 방사선사진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의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본인의 책임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답하군요.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워 치료하던 환자가 아니고 다른 의사가 보던 환자를 보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악 전치부에서 뿐 아니라 하악 구치부에서도 치근흡수가 심하게 발생돼 다른 치과의 의견에 의하면 발치하고 보철까지 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같이 계신 원장님은 전공이 다르다는 이유로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본인은 이 문제가 실제 본인의 잘못인지 아니면 이전 의사의 잘못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의심되는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전에 환자를 보시던 의사가 치료 한지가 얼마나 됐는지를 확실히 해야 누구의 잘못인지를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의사가 환자를 인수인계하기까지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면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이전 의사의 책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인수인계 할 당시의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있다면 누구의 책임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환자를 보기 시작하면서 방사선사진 등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인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둘째, 같이 일하는 원장과 본인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환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원장으로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전적으로 교정 환자는 본인이 책임지고 배상 문제도 해결해야 하겠지만 원장에 고용돼 교정환자만 보는 경우라면 교정적인 문제에 관한 잘잘못은 본인의 의견을 내어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배상 문제는 원장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환자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원장이 본인에게 금전적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본인이 책임이 있다면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고 어느 정도의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는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에 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어느 정도 술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가 요구하는 1억이라는 배상액은 상당히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합니다. 환자가 실제로 발치하고 보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담당할 다른 병원의 향후치료비 추정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너무 무리한 배상을 계속 요구한다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정치료 시 나타날 수 있는 원하지 않는 문제들 중 하나가 치근의 흡수입니다. 치근첨 부위의 흡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