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민원 심사사례 공개
교정치료중 매복치발치시 실시된 수면진정요법은 급여로 청구해야 한다는 심사결과가 발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은 교정치료를 예정하고 사전에 사랑니 발치를 했으나 교정치료 목적으로 사랑니 발치와 수면진정요법 등의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환자 민원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심사사례에서 이같이 공개했다.
A원장은 교정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의 사랑니 치료를 하고 하치조신경블럭, 수면진정요법, 사랑니 발치, 회복실 이용 및 집중간호, 수술후 처치 등으로 비급여 비용인 50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치료, 수술 등에 대한 환자의 불안감 감소, 안전한 시술 등을 위해 약제를 이용해 진정효과를 유도하는 과정으로 환자에게 수면진정요법을 시행했다 해도 별도의 인정기준 없이 수면진정요법에 대한 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로 비급여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교정치료와 관련한 사랑니 발치와 관련 교정목적으로 제3대구치를 발치하거나 치배 형성시기인 발생 도중의 치아를 조기 발치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지만 교정치료 도중이라도 지치주위염, 우식증, 수평매복지치 등 질병의 상태에서 제3대구치를 발치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