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사이 교정환자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환자가 치료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치료하기도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환자가 갖고 있는 정보가 좋은 정보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 간에 불신이 생기게 되고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빈도가 계속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교정치료시 자주 일어나는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원인에 대해 쓰신 것을 본적이 있는데 우리의 의료 환경이 외국과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외국에서는 어떤 경우에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이 자주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것도 예방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자료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인터넷과 수많은 매스컴으로부터 쏟아지는 정보를 접하게 되는 환자들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그 정보가 다 옳은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의사와 신뢰가 깨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환자가 얻는 좋은 정보든 잘못된 정보든 모두 의사로부터 얻게 되는데 특히 잘못된 정보는 의사의 과신이나 병원 선전을 위해 행해지고 있으며 환자의 이해부족으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이로 인한 피해는 의사가 겪게 되므로 우리 스스로가 환자에게 좋은 정보를 주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이든지 불만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나라가 미국일 것입니다. 소송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송이 많은 미국에서는 의료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며 소송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을 갖게 되는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제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1996년에 발표된 Richar L. Small의 ‘Medical and legal implications of unfavorable orthodontic treatment outcomes’ 을 참고하여 미국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과 실제 일어났던 소송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환자들은 교정치료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하게 되면 교정의 혹은 직원이 그들의 불만을 해결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그들의 불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진료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환자는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상담과 같은 다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변호사는 교정의사가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이나 합병증을 알려주지 않거나, 치료 중 중요한 사건이나 다른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따지게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고유의 위험요소가 발생한 경우 교정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교정의사는 치료 중에 고유하게 발생되는 위험이나 합병증에 책임은 없으나 필수적으로 환자가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합병증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교정의사는 진단과 치료계획, 동의서의 작성, 그리고 합병증이 생길 때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를 기록해야 합니다.
교정의사는 환자에게 합리적으로 치료방법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며, 알려진 위험, 합병증, 각각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초기에 환자(혹은 보호자)와 효과적으로 면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환자는 추천된 치료나 합리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동의하기 전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질문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합병증과 위험성에 합리적인 지식을 갖게 된 환자는 치료 전 혹은 후에 합병증이 발생하더라도 법률자문을 구하러 가는 것이 드물다고 합니다. 교정의사는 만약 환자가 치료동의하기 전에 알려진 합병증에 대해 설명 듣지 못했을 경우 치료가 완벽하게 이루어 졌더라도 합병증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동의서나 소책자에 서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