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사이 교정환자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환자가 치료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치료하기도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환자가 갖고 있는 정보가 좋은 정보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 간에 불신이 생기게 되고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빈도가 계속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교정치료시 자주 일어나는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원인에 대해 쓰신 것을 본적이 있는데 우리의 의료 환경이 외국과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외국에서는 어떤 경우에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이 자주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것도 예방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자료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일단 불가항력적으로 의사가 소송 당하게 되면 배심원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원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합병증을 설명하는 문서와 같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자료와 기록이 있다면 이 같은 기록은 치과에 대해 문외한인 배심원에게 교정의가 합리적이고 명백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교육의 의무를 했다는 데에 신빙성을 갖도록 해줍니다. 동의서는 치료시작 전에 안내되어야 하며 치료가 끝날 때까지 계속 보관되어야 합니다. 의사는 잠재적인 합병증 혹은 위험성을 가질 경우나 치료계획이 바뀌는 경우에 다시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협조도가 좋지 않거나, 약속시간을 어기는 것과 같이 그들 자신의 행동이 잠재적인 문제를 야기할 때 의사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교정의가 환자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것이 명확하다면 배심원들은 일반적으로 어쩔 수 없는 위험성이 치료 중 혹은 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교정의가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닌 보완적인 치료계획이나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의사는 치료 결과가 최적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을 해 줘야 하며, 이 선택의 결과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된다는 사실도 알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과 선택에 대한 기록은 환자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치료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가끔 교정의사의 ‘영웅적 노력’이 결국 나쁜 치료결과로 인해 환자의 불만을 경험하게 되는데 환자의 변호사는 교정의가 얼마나 어려운 노력을 하였는지는 상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난받을 기회로 삼게 되지만 좋은 기록은 이러한 문제를 줄여주게 됩니다.
합병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일어났을 때 환자를 적절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하는데 만약 진행 중인 교정치료가 중단되었다면, 전문가에게 언제 치료를 다시 시작할지를 물어보아야 하며 다른 전문가에게서 얻은 적절한 정보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전문의와 환자와 나눈 치료와 과정에 대한 대화를 포함해야 합니다. 교정의나 전문의에 의한 합병증의 해결책도 기록해야하며 일시적으로 치아이동이 정지되었을 때 치료가 연기된 이유 등을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환자협조가 요구되는 의사의 치료처방에 대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주기적인 치과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거나, 장치를 장착하지 않는 경우, 치료 계획을 변경해야하는 치료과정을 방해하거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의 비협조도로 인해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교정의는 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록으로 남기며 환자에게 그들의 비협조로 인해 교정의사가 바람직한 치료를 진행할 수 없음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의 일반적인 치아건강과 구강위생을 유지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일반 치과의사인데 정기적인 검진을 받도록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비협조는 환자의 치료과정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으며,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료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