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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관련 의료분쟁 “평소 적극 대비 자세가 최상”

법제위 ‘의료분쟁 대책 세미나’ 성황


 


의료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의료분쟁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자세를 미리 확보하라!
지난 13일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가 주최한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 세미나’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연자로 참석한 황충주 교수(연세치대 교정과)는 ‘의료사고 예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고 평소에 의료 분쟁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의료 분쟁을 막는 최상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예년에 비해 의료 분쟁이 보철, 교정, 소아치과, 치주, 임프란트 등 전 영역에 걸쳐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개원가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황 교수는 치과 진료실에서 의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십계명’을 예로 드는 한편 특히 개원의들이 간과하기 쉬운 설명의 의무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환기시켰다.<관련 기사 참조>
황 교수는 “환자들은 ‘Mental Osmosis"(정신 삼투현상)라 하여 치과의사가 진료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기억을 못하거나 또는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환자에게 진료에 대한 설명을 반복적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설명의 의무 제도가 잘 정비돼 있어 의료분쟁을 최소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치과계도 설명의 의무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또 연자로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서기관은 ‘개원의와 관련된 의료법’이라는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강 서기관은 개원가에서 간과하기 쉬운 의료법에 대해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 주는 시간을 마련하는 한편 참석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마련해 좋은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안성모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치과 의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 분쟁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관련 의료법을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며 “심도있는 강연을 마련한 연자들과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보낸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