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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프란트 관련 사고 크게 늘었다 치주·보존치료 사고 20.5% ‘최고’

서울지부 1880명 의료분쟁 사례 결과 보고서

 

 


예전에는 의료분쟁 원인으로 치과의사의 임상경험이 큰 부분을 차치한 반면 최근에는 임상외적인 여러 요인들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임프란트와 관련된 사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부(회장 이수구)는 최근 연세치대 구강내과학교실과 함께 서울시 개원치과의사의 의료사고 및 분쟁 유형과 대책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지부 소속 회원 중 설문에 응답한 1882명(49.5%)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번 보고서는 특히 지난 1997년에 조사된 결과를 비교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원 후 첫 의료분쟁 발생시점은 평균 5.7년으로 5년 이하가 61.18%, 6∼10년이 18.57%, 11∼15년이 8.44% 순 이었으며, 21년 이상도 8.23%를 차지해 개원 11년 이상도 20%가 넘게 나타났다.
4180건의 의료사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치주·보존치료와 관련된 사고가 857건으로 20.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보철·교정치료가 783건(18.73%), 발치관련이 782건(18.71%), 기타 728건(17.42%), 진료행위자 관련사고 395건(9.45%), 진료이외 행정적 사고 728건(17.42%) 순이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난 1997년 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임프란트와 관련된 사고가 전체의 6.17%를 차지했다.


조사결과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의 정신적인 문제 또는 태도로 인한 경우가 85.09%를 차지했으며, 환자의 태만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가 88.89%를 차지해 의료행위 자체보다 환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현저히 높았다. 또한 다른 치과의사에 의해 본인의 치료가 의료분쟁으로 발전된 경우도 13.59%에 달했다.


의료분쟁 발생시 해결까지 걸린 시간은 6개월 이내가 77.4%로 가장 많았으며, 법적으로 해결된 경우는 3.77%로 97년의 1.15%보다 3배정도 증가됐다. 의료소송으로 간 71건 가운데 민사소송이 44건으로 61.97%로 가장 많았으며, 형사소송이 15건, 민사 및 형사소송이 12건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의료분쟁시 설명과 동의의 의무가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96.19%에 달했으나 치료전 자료를 보여주며 충분히 설명하는 경우는 43.02%에 불과했다. 또한 치료전 동의를 받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74.11%에 불과했고, 의무기록 관련자료의 작성 및 보관에 있어서도 모든 경우에 충실히 작성 보관하는 경우는 61.59%에 불과해 상당수가 의료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팀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은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진료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의료분쟁에 대한 교육 및 분쟁 발생시 해결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