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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독개설 “보류” 복지위 청원심사소위 “계속 심사 결정”

지도치과의사제에 큰 영향…치과계 주목


물리치료사 단독개설을 허용해달 라는 물리치료사협회의 입법청원이 국회에서 일단 보류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장향숙 의원)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고 물리치료사 단독개설 청원 등 6개 청원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 논의안건 중 물리치료사협회 원종일 회장이 제기한 물리치료사 단독개설 청원은 그 동안 지도치과의사제와 관련성이 있어 주목돼 왔다.
소위원회는 이날 6건의 심의안건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계속 심사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국회 관례상으로 볼 때 입법청원이 법제화된 예가 거의 드물고 의협 등 의료계 단체가 적극 반대하고 있어 물리치료사 단독개설 입법화는 사실상 어렵다는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도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사장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물리치료사 단독개설 소개 의원인 이상락 전 의원의 질의와 관련 “의료기사는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이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는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의사의 책임 하에 의료적 측면의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사로 하여금 보조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조적인 의료행위도 의료인과 같이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해야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처치 등 국민건강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물리치료사 단독개설 입법 청원 국회 처리결과는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단독개설이 허용된 상태에서 지도치과의사제 마저 폐지를 원하는 치과기공사협회 주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즉, 물리치료사 단독개설허용이 불허될 경우 단독개설하고 있으면서 지도치과의사제 폐지마저 원하는 기공계 명분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한편 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해 11월 의료기사법 제1조에 의사 지도권에 의한 단독개설이 불허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70%가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리치료사 고용을 포기, 물리치료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입법청원 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