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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Q&A(123)]미국 교정 소송 예(3)

 


-수술을 의뢰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의뢰한 교정의사의 책임은?(上)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돼 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A)

교정치료를 위해 외과의사에게 환자의 수술을 의뢰했으나 수술결과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교정치료도 적절히 진행되지 않자 불만을 가진 환자는 양쪽 의사에 대해 의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하게 됐다. 잘못된 수술로 인해 교정치료 자체도 잘못 될 수 있는 경우 교정의사의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교정과 의사에 대한 환자의 주장 중의 하나는 적절한 의사에게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

 

사건 개요
심한 하악골의 후퇴와 상악의 crowding을 동반한 Class II Div 1 부정교합의 18세 여자 환자가 교정 치료를 위해 내원했다. 검사결과 교정과 의사는 세 가지의 치료 방법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계획은 두 개의 상악 소구치를 발거하는 방법, 두 번째 계획은 상악의 치아를 배열한 후 sagittal ramus osteotomy를 통해 하악골의 후퇴를 수정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상악 치아를 교정적으로 배열한 후 하악골 신장술(distraction)을 통해 하악골을 전진시키는 방법이었다. 가족들은 술식이 덜 복잡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고 치료 동의서에 서명했다. 수술을 담당할 구강외과의사는 재건 외과 분야에서 유명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으며 교정과 의사와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교정과 의사가 장치를 장착한 후에 외과의사가 하악골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하는 동안 하악골의 확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술 부위에 부가적인 교정 장치가 장착됐다.
불행하게도, 위의 과정 동안에 제1대구치들의 치근이 절단됐다. 그 결과 환자는 나중에 심한 통증을 경험했고, 수술 부위는 적절하게 치유되지 않았다. 장치가 제거됐을 때, 악골의 분절은 고정되지 않았고 융합되지 않았다. 다른 외과 의사가 파절된 곳의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도를 했으나 악골의 길이는 최적의 교합을 이루기에 충분할 정도로 증가되지 못했다. 게다가 많은 양의 골이 제거됐다.


이와 같은 결손을 보정하기 위해서, 교정과 의사는 예상했던 것보다 1년 더 치료를 진행했으나, 치료 결과는 좋지 않았다. 가족들은 치료가 완료되기 전에 교정 치료를 중단했으며 구강외과 의사와 교정과 의사 모두를 고소했다.

 

원고 측 주장
환자는 두 의사가 적절한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환자 측의 전문가 증인은 sagittal split osteotomy가 적절한 술식이었다고 주장했다. 환자는 의사들이 적절한 치료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단상의 테스트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자는 외과적 술식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으며, 자격이 없는 외과의사에게 불성실하게 의뢰한 책임을 교정과 의사에게 물었다.


환자는 근막성 동통과 하악 과두에 퇴행성 변화(degeneration)가 나타났다고 주장했으며 부가적인 교정 치료와 TMJ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는 또한 치은의 퇴축이 수술과 교정 치료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주장했다. 환자는 감각 마비 증세와 약간의 침 흘리는 증상을 호소했다. 수술 2년 후, 환자는 매복된 제3대구치를 발거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치료와 관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