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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독일 올해부터 틀니 비급여

대만 치열교정·의치, 호주는 보철 비급여
이상이 공단 보험연구소장 토론회서 주장


독일이 올해부터 치아 홈메우기와 틀니를 보험급여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액 예산제를 실시중인 대만의 치열교정과 틀니 역시 비 급여 항목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지난달 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어떻게 할 것 인가’ 정책토론회에서 ‘국제수준과 비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보장성’에대해 주제 발표한 이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에 따르면 독일은 엄청난 규모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급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현대화법’을 추진, 치과 중에는 그 동안 보험적용이 됐던 틀니와 치아홈 메우기의 경우 올해부터 보험적용에서 제외 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2003년도 현재 14%로 한국의 4.3%의 3배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독일은 이 같은 급여축소로 ▲2004년도 13.6% ▲2005년도 12.95% ▲2006년도 12.1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독일의 치과서비스 중 치아 보철은 5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치과 정기검진을 받는 수진자는 질병금고에서 10% 또는 15%의 특별보조금을 지급, 본인부담비율이 35∼40%선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현재 외래부문의 의료 진료와 예방적 치과서비스는 본인부담이 전혀 없이 완전 급여화 되고 있다.
치과분야 총액 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은 치열교정과 틀니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규정 해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호주의 경우도 본인부담이 존재하는 항목으로 2000년 현재 치과진료와 약제부분이 해당되고 있다.
특히 보철 등은 급여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보건복지 천국으로 불리는 나라들도 우리나라에 비해 치과 서비스에 대한 급여화 비율은 높았으나 모든 치과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하는 나라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건강보험료나 복지기금 명분으로 봉급의 반 가까이 엄청난 세금을 걷고 있는 선진국들도 치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모든 인구에 모든 서비스를 급여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국의 경우 치과서비스와 안과, 처방약에 대한 본인부담은 일부 존재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거의 모든 예방서비스와 치료서비스를 급여화 하고 있지만 성인의 치과진료 및 안경 등은 일부만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도 19세 이하인 경우 보철 치료를 포함, 치과진료가 무료이지만 성인인 경우 치아검사와 예방치료는 10%, 그 외의 치료는 40% 정도 본인 부담이다.
스웨덴은 의료분야 급여범위가 치과진료 외에 거의 국가보건서비스차원에서 급여화 돼 있다.
치과치료는 19세까지는 무료이나 30세 이상의 성인들은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