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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Q&A(124)]미국 교정 소송 예(3)


미국 교정 소송 예 (3)
-수술을 의뢰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의뢰한 교정의사의 책임은?(중)-

 

B)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되어 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A)

1. 환자 측 교정의사 (후에 환자를 치료한 교정과 의사)
처음에 치료한 교정의사가 치료 계획에 있어서 상악의 발치와 절충치료가 환자에게 최소의 위험을 주는 치료였는데 대안들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악골신장술은 상악 전돌이나 이부 결핍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상악전돌이 두 치아에서의 치은 퇴축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치은이식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는 하악골 신장술이 인위적으로 과두에 힘을 가하여, 이것이 TMJ 통증을 유발했다고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술부위가 임플란트를 지지할 수 있을지를 확신하지 못했다.

 

2. 환자 측 구강외과의사
수술한 의사에게는 비판적이었으나 환자를 치료했던 교정과 의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 않았다. 환자를 보았을 때 하악 양측 제1대구치의 근심 치근에 근심 설측 결손 및 상악 전돌과 하악의 좌측으로의 비대칭이 관찰되었고, 개방교합도 가지고 있었으나 아무런 TMJ 증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1년 뒤 다시 환자를 검사했을 때 그녀의 오른쪽 과두는 편평하였고 좀이 파먹은 듯한(moth eaten)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그는 이것이 외과의사의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환자의 치은과 골의 소실이 있고, 저작 기능의 감퇴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의사 측 주장
치료 계획은 환자에게 적합한 것이었고 치료 과정은 TMJ 증상을 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의사는 치료가 관절을 실제로는 보존했다고 믿고 있었다. 비록 수술 후 2년 동안 TMJ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해도 전문가들은 환자가 의사의 치료를 초기에 포기해 버렸으며 치료 자체는 통증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비록 과거에 경부 손상을 입은 후 7년 간 두통이 있었다는 병력을 알리기는 하였으나, 환자가 교정과 의사를 찾아 갔을 당시 TMJ에는 문제가 없었다. 4개월 뒤 최초의 외과의사에 의해 검사를 받았을 때 환자는 양쪽 TMJ 통증과 두통을 호소했었다. 그러나 환자는 나중에 수술 이전에는 TMJ 통증이 없었다고 이를 부인했다. 치주적 문제는 흡연과 불량한 구강 위생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제3대구치의 발치 전에는 감각마비(numbness)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발치는 교정의사의 치료를 거부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상실된 구치에 대한 임플란트 필요성은 수술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하악이 신장됨에 따라 발생한 추가 공간 때문에 브리지(bridge)가 필요하게 되었다.


악골신장술(distraction osteogenesis)의 경험이 있었던 교정과 의사측 증인은 진단과 치료에 대해 동의했다. 발치만으로는 골격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교정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심미적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외과의사에게 의뢰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교정의사는 이전에도 이 의사와 여러 번 성공적으로 치료를 했었고 유사한 술식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환자의 치은이 퇴축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TMJ 병소가 악골 신장술로부터 유래한 것이라 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