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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28)]황충주 연세치대 교수/미국 교정 소송 예(4)

 


미국 교정 소송 예 (4)
-장기간의 교정치료를 했으나 결과가 안 좋은 경우 교정의사의 책임은?(하)-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되어 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소송을 통해 얻는 교훈


예기치 않게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환자의 비협조나 무관심과 연관된다면 교정의사는 예측하지 못한 치근 흡수, 치주질환, 탈회와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며 이런 문제로 인해 교정의사는 비난받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환자는 장치를 끼고 치료받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며 특히 환자가 어린이라면, 보호자는 아이의 불평이나 치료거부 등에 지치게 되고, 또한 치료를 계속 받는 것에 회의를 나타내게 된다.


치료기간이 늘어나는 원인이 생리적인(physiological)것이라면, 의사는 최종적으로 성공적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신의 치료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변화된 치료 계획이 세워지고 이로 인해 치료의 진전이 나타난다면 치료가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환자의 비협조로 인해 치료가 지체된다면 의사는 이를 반드시 기록하고 추후에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고 치료의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이러한 상황은 의사로 하여금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파악해야하고 현 상태의 평가 및 가능한 해결책을 세우게 한다. 해결책 중 하나는 조기에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연장된 치료 기간에 치료 실패로 기인된 문제를 변호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치료를 종료한 결정을 나중에 변호하는 것이 더 낫다.


본 경우, 교정의사는 각 치료 단계의 시작 전에 치료에 관한 문서화된 치료동의서(informed consent)를 환자 측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재판 중에 부모는 의사와 어떠한 의논도 하지 않았고 자기 딸의 치료에 그렇게 많은 위험이 있는지, 특히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다고 하였다. 문서화된 증거가 없으면, 배심원들은 어떠한 경고도 없었다는 환자 측의 주장과 그런 위험성이 구두로 논의 되었다는 의사의 주장 사이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의사는 항상 반드시 치료동의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문서화된 증거를 환자의 기록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환자 보호자가 적절한 설명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만약에 환자가 위험성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직무태만에 대한 다른 증거가 없을지라도 의사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가장 효과적인 방어 방법은 자세하게 잘 정리된 진료기록이다. 방사선 사진, 슬라이드사진, 석고모형, 그리고 진료기록부는 환자나 또 다른 의사에게 그동안 치료 한 것 및 앞으로 이루어질 치료 내용에 대한 정보를 줄뿐만 아니라 소송이 발생한 경우 배심원들에게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 이 경우 문서화 된 치료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주 잘 되어 있었다.


또한 환자 측은 전원(refer)의 실패를 주장하였다. 환자 측의 변호사는 구강외과의사에게 빨리 전원하는 것이 수술의 필요성을 일깨워 줄 기회였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한 것이 수년간의 불필요한 교정치료를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어린 환자의 혀 내밀기 습관은 손가락 빨기 버릇과 동반하여, 복잡한 교정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환자 측은 교정의사가 이런 버릇의 개선에 도움을 줄 전문가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