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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Q&A(131)]미국 교정 소송 예(6)


- 환자의 비현실적인 기대와 불만족으로 인한 소송(上)

 

B)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돼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A)

사건개요
상악 전치부의 crowding을 주소로 내원한 13세 여자 환자는 골격적인 문제가 없는 제 I급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었다. 1차 치료가 1997년 7월 25일부터 시작해 치료기간이 2년 걸렸다.
10대인 환자는 교정치료를 한다는 것에 무척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고정성장치를 장착한지 6개월 만에 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치료는 계속 진행돼 1999년 8월까지 진행됐다. 이즈음에 환자와 보호자는 장치제거를 강력히 요구했고 교정의사는 적절한 결과를 얻으려면 치료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교정의사는 환자 측의 요구대로 고정성장치를 제거하게 됐다. 그러나 장치제거 후 환자와 보호자는 상악 치아가 과도하게 전방돌출(protrusion) 됐고 overbite가 심하며 하악 전치부는 여전히 rotation 됐다며 치료결과에 불만을 나타내었다. 보호자는 치료하지 않았던 치료 전 상태가 더 좋았다며 원래의 위치로 치아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환자보호자는 다른 교정의사를 찾아가 현재상태가 어떤지에 대해 상담했고 그 의사는 환자의 교합은 개선 될 수 있으며 처음에 치료한 의사에게 계속 치료 받을 것을 권유했다. 처음 치료를 했던 교정의사에게 환자가 다시 내원해 상악치아에 장치를 새로 부착하게 됐으나 하악은 치료 받길 원하지 않아 장치를 부착하지 않았다. 상악 전방돌출을 줄여주기 위해 5달 동안 Cl II 고무줄을 장착했으며 상악의 교합을 open했고 상악 arch를 levelling 했다. 두 번째로 상악 장치를 제거했을 때 하악 치아는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교정의사는 retainer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자 보호자는 다른 교정의사에게 다시 현 상태에 대해 상담을 받게 됐다. 두 번째 교정의사는 retainer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치아가 적절히 배열되지 않아 좋은 치료결과를 위해서는 향후 2년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설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시절 내내 교정 장치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2년간의 치료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환자와 환자 측 보호자에게는 충격이었고 처음 치료를 했던 교정의사를 의료과실에 대해 고소하게 됐다.

 

환자 측 주장
환자 보호자는 치아가 전방으로 너무 돌출돼 큰 overeat를 갖게 됐다고 했다. 두 번째 치료를 담당한 교정의사는 현재 치아가 적절히 배열돼 있지 않으며 3mm의 overeat, 1mm의 정중선변이로 진단했다. 향후 치료는 18∼30개월 동안 장치를 다시 장착하고 상악 6개의 치아를 stripping 해 후방 이동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의 의견으로는 처음 교정의사가 치료에 무관심한 것 같았다고 했다.
두 번째 교정의사는 재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3,515가 소요된다고 했고 변호사는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비로 $5,000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