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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Q&A(132)]미국 교정 소송 예(6)

-환자의 비현실적인 기대와 불만족으로 인한 소송(하)-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되어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의사 측 주장
의사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는 모형과 진단자료, 방사선사진을 분석한 결과 치아는 약 3~4도 전방으로 경사돼 있었고 상악 중절치는 약간 rotation 되어 약간의 crowding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tripping이 필요하나 이런 과정을 통해 치주적인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과도한 상아질의 손상은 치조골 감소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retainer가 하악의 crowding을 해결할 수 없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치료 전후의 옆얼굴 모습을 비교하면 큰 변화를 나타내어 적절히 치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결과
비록 환자와 보호자가 치료결과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해도 불만이라고 한 내용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다. 왜냐면 교정의사가 찍은 옆모습 사진은 좋은 안모를 나타냈고 방사선사진은 환자 측이 주장한 것만큼 그리 심하게 경사져 있지 않았다. 의사 측 증인인 전문가는 통상적인 치료방법이 향후 구강 내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환자 측 변호사는 수준이하의 치료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사 측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었다고 하였다. 처음 치료한 교정의사는 치료비 반환을 거부하였으나 합의금이 적절하다면 법적소송을 끝내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결국 $1,500에 더 이상의 법적 소송 없이 마무리하였다.

 

 

 

소송을 통해 얻는 교훈
본 사건은 사소한 조그만 일들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 준다. 치료기간 동안 환자와 보호자의 불만사항이 진료기록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교정의사는 환자 측의 불만 사항이 무엇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불만사항, 보호자의 의견, 치료방법을 제시하였으나 환자 측이 거절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환자 측 변호사를 이해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나 기대하고 있는 치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치료하는 의사가 잘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환자가 치료초기부터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미리 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환자의 뜻대로 한다면 치료의 한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미리 설명하여 의사의 치료 목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환자를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